마더앤베이비는 보건복지부 공식 인증받은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바우처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포함)
◈ 지원금액
마더앤베이비는 보건복지부 공식 인증받은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바우처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혹은 대리인(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신청
◈ 바우처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 신생아(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출산순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10일
15일
20일
쌍생아, 중증장애산모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중증장애산모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15일
25일
40일
- 평일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동안 연속해서 서비스 제공 원칙
- 단, 이용자와 제공기간 간 합의한 경우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초과 혹은 야간 근무시에는 이용자가 추가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