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부담이 큰 일부 특수가정(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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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4,632,000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9,94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11,246,000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12,549,000 | 449,388 | 494,952 | 486,115 |
9인 | 13,852,000 | 486,115 | 531,814 | 540,144 |
10인 | 15,154,000 | 540,144 | 583,151 | 634,30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유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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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 첫째아 | A-가-① | 자격확인 |
A-통합-① | 150%이하 | ||
A-라-① | 150%초과예외지원 | ||
둘째아 | A-가-② | 자격확인 | |
A-통합-② | 150%이하 | ||
A-라-② | 150%초과예외지원 | ||
셋째아 이상 |
A-가-③ | 자격확인 | |
A-통합-③ | 150%이하 | ||
A-라-③ | 150%초과예외지원 | ||
쌍태아 | 인력1명 | B-가-① | 자격확인 |
B-통합-① | 150%이하 | ||
B-라-① | 150%초과예외지원 | ||
인력2명 | B-가-② | 자격확인 | |
B-통합-② | 150%이하 | ||
B-라-② | 150%초과예외지원 | ||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이상) |
C-가-③ | 자격확인 | |
C-통합-③ | 150%이하 | ||
C-라-③ | 150%초과예외지원 |
소득유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서비스기간 및 서비스 상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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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① | 자격확인 | 5일 624,000 |
10일 1,248,000 |
15일 1,872,000 |
A-통합-① | 150%이하 | |||
A-라-① | 150%초과예외지원 | |||
A-가-② | 자격확인 | 10일 1,248,000 |
15일 1,872,000 |
20일 2,496,000 |
A-통합-② | 150%이하 | |||
A-라-② | 150%초과예외지원 | |||
A-가-③ | 자격확인 | 10일 1,248,000 |
15일 1,872,000 |
20일 2,496,000 |
A-통합-③ | 150%이하 | |||
A-라-③ | 150%초과예외지원 | |||
B-가-① | 자격확인 | 10일 1,584,000 |
15일 2,376,000 |
20일 3,168,000 |
B-통합-① | 150%이하 | |||
B-라-① | 150%초과예외지원 | |||
B-가-② | 자격확인 | 10일 2,184,000 |
15일 3,276,000 |
20일 4,368,000 |
B-통합-② | 150%이하 | |||
B-라-② | 150%초과예외지원 | |||
C-가형 | 자격확인 | 15일 3,744,000 |
20일 4,992,000 |
25일 6,240,000 |
C-통합형 | 150%이하 | |||
C-라형 | 150%초과예외지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고오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
* 국민행복카드만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카드사별 영업점으로)
국민행복카드(이용자 카드)와 제공인력 카드를 이용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