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힘이 되는 정부지원안내 마더앤베이비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부담이 큰 일부 특수가정(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단태아 첫째아 A-가-① 자격확인
A-통합-① 150%이하
A-라-① 150%초과예외지원
둘째아 A-가-② 자격확인
A-통합-② 150%이하
A-라-② 150%초과예외지원
셋째아
이상
A-가-③ 자격확인
A-통합-③ 150%이하
A-라-③ 150%초과예외지원
쌍태아 인력1명 B-가-① 자격확인
B-통합-① 150%이하
B-라-① 150%초과예외지원
인력2명 B-가-② 자격확인
B-통합-② 150%이하
B-라-② 150%초과예외지원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이상)
C-가-③ 자격확인
C-통합-③ 150%이하
C-라-③ 150%초과예외지원
서비스 가격 책정표
소득유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서비스기간 및 서비스 상한가
A-가-① 자격확인 5일
624,000
10일
1,248,000
15일
1,872,000
A-통합-① 150%이하
A-라-① 150%초과예외지원
A-가-② 자격확인 10일
1,248,000
15일
1,872,000
20일
2,496,000
A-통합-② 150%이하
A-라-② 150%초과예외지원
A-가-③ 자격확인 10일
1,248,000
15일
1,872,000
20일
2,496,000
A-통합-③ 150%이하
A-라-③ 150%초과예외지원
B-가-① 자격확인 10일
1,584,000
15일
2,376,000
20일
3,168,000
B-통합-① 150%이하
B-라-① 150%초과예외지원
B-가-② 자격확인 10일
2,184,000
15일
3,276,000
20일
4,368,000
B-통합-② 150%이하
B-라-② 150%초과예외지원
C-가형 자격확인 15일
3,744,000
20일
4,992,000
25일
6,240,000
C-통합형 150%이하
C-라형 150%초과예외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 전 :
출산 40일 이전
출산 후 :
출산 이후 3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기간 >

한 아이(단태아) :
표준 ( 첫째아 - 10일, 둘째아 - 15일, 셋째아 이상 - 20일 )
단축, 연장 가능
쌍둥이(쌍태아) :
표준 ( 둘째아 - 15일, 셋째아 이상 - 20일 )
단축, 연장 가능
세쌍둥이(삼태아)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
표준 20일, 단축, 연장가능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고오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

< 카드 발급 신청 >

* 국민행복카드만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카드사별 영업점으로)

(1)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서비스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거나 바우처 이용 중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원할 경우 카드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각 카드사별 신청 장소 >

< 결제 방법 >

국민행복카드(이용자 카드)와 제공인력 카드를 이용한 결제

마더앤베이비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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